'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1)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동료 수감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해 왔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구치소 내 행태와 재판 내용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공판에서는 이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수감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의 구치소 내 행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의 충격적인 증언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칠성파 조폭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발언과 비하 발언을 일삼았으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규율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괴롭혀 왔습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형량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하며 "여섯 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는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후 이를 다른 수감자들에게 퍼뜨리는 등 반성보다는 보복심을 드러내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의 반응과 다음 공판 일정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며, 이 씨의 반성 인정과 같은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구치소 내 행태와 법정에서 드러난 반성 없는 태도가 추가적인 충격을 주며,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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