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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국내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교육권 현황과 개선 방안 정리

by treenare 2022. 1. 10.

국내 미등록 아이들의 수가 200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교육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아동들의 교육권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요구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들의 미등록 자녀들은 사실상 교육, 의료, 복지프로그램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들에 대한 법무, 보건복지, 교육, 가정과 양성평등, 안전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을 행정부에서 발표하여 최소한의 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기본권과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라는 외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등록 아이들의 교육권 제한 현황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작년 4월 아이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임시 거주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자녀와 부모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허울뿐인 조건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책의 세부사항은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최소 1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아이들은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부모들은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중국 조선족 등 다른 외국인에 의해 악용될 여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판단되지만 불법체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은 조건이긴 합니다. 

 

 

 

 

20000명의 미등록 아이들의 교육권 지원방안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약 20000명의 미등록 아동 중 약 50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법무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 중학교 법은 미등록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보장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등록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교육 당국은 이들에게 장학금과 한국어 연수 등 보충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권과 불법적인 행동 사이에서 선택하기 약간 어려운 의제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죄가 없는 아이들을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현행법 개정을 통한 미등록 아동들의 교육권 개선

미등록 아동들은 외국인 주민등록 번호 없이 교육과 사회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정부기관이 건강검지, 복지시설 이용, 국가고시 참여 등에 사용이 가능한 임시등록번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출입국관리법은 공공의료 종사자 이외의 공무원은 국내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교육 발달, 보건 관련 단체의 공무원들도 의무가 면제되면서 미등록 부모와 자년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아동 2만명 초중고교 교육에 등록된 아동은 3,19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적은 10%인 315명 만이 고등학교 교육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 기본법에 의해 의무교육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지 않는 상황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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